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거부권을 사적 보호용,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다수 야당의 '입법 폭주'를 저지하려는 거라며, 당연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건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101835330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