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대부계약 원리금은 원천 무효가 되고 6%를 초과하는 이자도 원천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또한,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금융위로 상향 조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12148599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