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륜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 상속?…유류분 논란 <br />헌재 "유류분 보장하던 민법 조항, 헌법 불합치" <br />’구하라법’도 국회 통과…"부양의무 다해야 상속권" <br />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…"다양한 삶 보호"<br /><br /> <br />'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'라는 말,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법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,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제사와 상속 등을 둘러싼 변화들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대와 패륜을 일삼고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. <br /> <br />그간 우리 민법은 '그렇다'고 대답해왔지만,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심판대 위에 오른 건 고인 유언과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, '유류분' 관련 조항. <br /> <br />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, 자녀를 학대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영 / 청구인 측 대리인 (지난 4월) :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, 국회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, 상속권 자체를 잃도록 하는 이른바 '구하라법'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를 다한 가족에게만 상속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최근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, 다양한 형태의 삶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(지난 7월) :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,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보수적이라는 '제사'와 관련해서도 사법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말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법은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, 또 때로는 한 걸음 앞에 서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40508585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