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죠. <br> <br>정부는, 응급실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면 '진료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는다'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. <br> <br>현재는 중증 응급환자만 받고 있습니다.<br><br>혈액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고열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은 아내, 사흘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. <br> <br>[이원자 / 혈액암 환자 보호자] <br>"목숨이 위태로워야지만 받는다고, 안 받아준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, 목요일 날. 그래서 버티다가 오늘 택시 타고 왔죠." <br> <br>서울의 다른 2차 병원, 의료인력이 줄다 보니 장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. <br> <br>[응급실 환자 보호자] <br>"8명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2시간 기다린다고." <br> <br>추석 당일인 내일은 의료기관 1천 7백여 곳이 문을 엽니다. <br> <br>오늘보다 절반 가까이 줍니다. <br> <br>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,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이송할까, 걱정입니다. <br> <br>[암 투병 환자 보호자] <br>"전공의가 없다고 퇴짜를 놓더라고요. 진짜 병원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안 받아주고." <br> <br>[119 구급대원] <br>"(병원) 5군데는 전화해 보고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." <br> <br>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지침을 의료계에 내렸습니다.<br><br>응급환자가 방문해도 의료인력이나 시설, 장비 등이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