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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백·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...공정위, 60계치킨 제재착수 / YTN

2024-09-18 1,158 Dailymotion

600여 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인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82308500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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