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무면허 상태에 또 음주 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,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190927158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