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어제(18일) 새벽 0시 30분쯤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다가 119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구급대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,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91837280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