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치매,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들이 면허 취소 없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부적절한 진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약을 상습 투약한 거로 드러나며 의료인의 마약류 '셀프 처방'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사 자격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류 중독이나 정신 질환은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도 소관 부처가 해당자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, 감사원 발표 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류 중독자인 의사 A 씨는 올해 1월부터 5개월여간 치료보호를 받는 중에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치매,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의 진료 행위도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의사가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지난해 13만4천여 건에 달했고, 올해 역시 7월까지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제8조는 '정신질환자'와 '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'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못 박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에서 최근 5년간 해당 사유로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적절한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인 결격자 면허 취소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서미화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국민)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년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: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10527334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