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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명품가방 사건' 수심위 또 반전...검찰 선택은? / YTN

2024-09-25 156 Dailymotion

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방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인데, 검찰은 조만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, 명품가방의 '직무관련성'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영 / 목사 :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.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,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….] <br /> <br />반면,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곧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'금지 품목'을 제공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, 반드시 '직무와 관련하여'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심위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건넨 최 목사를 상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, 사건 처분을 앞둔 검찰은 부담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, <br /> <br />양측 다 불기소 처분할 경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만 불복했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, 그동안 사건 대상자를 기소하라는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이후 최 목사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이미 한 차례 사건 처분 시기를 미룬 만큼,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전한 뒤, 조만간 사건 처분 시기와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52143122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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