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법정 안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형사 법정에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형사 법정 한 곳에 피고인 등 보호를 위한 가림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 다른 형사 법정에도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각급 법원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면제공 : 서울남부지방법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51734115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