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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보조금만 받고 맘대로 처분...환수 조치 / YTN

2024-09-28 0 Dailymotion

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년 동안은 반드시 도내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, 이를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9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A 씨. <br /> <br />자동차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듬해 3월 경기 지역에 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,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동안은 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에 따르면, 최근 3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판매해 적발된 경우는 150여 건. <br /> <br />올해도 벌써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수 조치된 보조금은 4억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한 건에 적게는 1만8천 원에서 많게는 한 건에 1천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나 보조금 지급 실수에 따른 환수도 있었지만,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판매하는 경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익 /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지원팀장 : 2년 이내에 의무 운행 기간을 잘 지켜서 나중에 (보조금을) 환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좌상은 <br />그래픽 : 이아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문수희 kctv (kimmj02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290257378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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