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징역 3년. <br> <br>법원의 양형 기준상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.<br><br>검찰이 밝힌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이유, <br> <br>이새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교사에 대해 법원의 처벌기준인 양형규정상 최고치입니다. <br> <br>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지만. 위증을 시키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.<br> <br>검찰이 오늘 징역 3년을 구형한 건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모 씨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오늘 검찰은 "위증이 아녔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"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무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 '성남시가 검사사칭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서 씌우려 했다'는 취지의 증언을 한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했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[김영환/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(지난 2018년)] <br>"검찰 사칭하셨죠?"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(지난 2018년] <br>"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습니다 .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." <br> <br>사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"사실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"고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김 씨 증인신문 하루 전날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변론서를 숙지하게 한 것도 "100% 완벽한 위증을 도모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사건을 "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"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