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'부당합병·회계부정'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7월과 9월,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,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7월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다며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 같은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10812246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