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도적 지배력 남용해 기사 정보·운행정보 요구 <br />영업 비밀 제공 계약 거부한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<br />카카오M, 일반호출 96%·가맹택시 79% 점유<br /><br />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하고,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 원,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2015년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뒤 90%가 넘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, 경쟁사들에게 기사 정보와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요구했고, 응하지 않으면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져, 카카오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22년 기준 79%로 2년 만에 27%포인트 넘게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한 경쟁 사업자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돼 현재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자는 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, 확인된 위법기간인 2021년 5월 12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관련 매출액 1조 4천억 원의 5%인 724억 원을 과징금으로 잠정 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계약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고, 다른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,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지적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021202450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