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오늘 티타임을 열고 사건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안녕하세요 <br /> <br /> <br />명품가방 사건 관계자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, 특이점 위주로 간단히 짚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오늘 오후 2시,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PPT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PPT만 백여 장, 수사기록은 1만1천5백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이번 사건 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공직자 신분인지 /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2가지 조건이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직자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,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뇌물수수나 직권남용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직무 관련성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었는데,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마디로, 김 여사를 만나서 촬영하려고 준 가방이지, 직무에 관해 청탁하려고 준 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는 최 목사에게 3백만 원대 명품가방 구매비용과 몰래카메라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 '서울의 소리' 이 모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. <br /> <br />"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할 필요도 없었다"면서,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,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알선수재 혐의는 1.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2.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, <br /> <br />대통령 직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'대통령에게 잘 말해주겠다', 이런 식으로 청탁을 알선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를 권고했는데, 최 목사 본인도 청탁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검찰이 왜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, 가방을 준 최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21628128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