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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심위 '기소 권고' 첫 불응...불기소 처분 이유는? / YTN

2024-10-02 160 Dailymotion

"명품 가방, 직무 관련성·대가성 인정 안 된다" <br />최재영 "직무 관련성 있다"…검찰 "일관성 없다" <br />"알선수재·변호사법·뇌물죄 모두 적용 어렵다"<br /><br /> <br />명품 가방 사건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,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의 판단 이유를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라는 점,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, 선물 수수 시점과 현안 요청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명품 가방과 '몰카'를 준비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"청탁 목적이었다면 몰래카메라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"며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목사가 최근 자신이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<br /> <br />[최재영 / 목사 (지난달 25일 기자회견) : (수사심의위원회에서) 직무 관련성이 있고,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….] <br /> <br />최 목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거 스스로 썼다는 '복기록'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영 / 목사 (지난 6월 유튜브 '장윤선의 취재편의점' 출연 : 그때 얘기도 했어요. 그런 거는 뭐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죠….] <br /> <br />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할 수 없는 데다, <br /> <br />공인이지만 공무원은 아닌 김 여사에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,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<br /> <br />전임자와 후임자의 직책 이동 과정까지 짚어가며, <br /> <br />예측 가능한 인사인 만큼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제출한 가방과 자신이 선물한 가방이 다른 제품이라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선 실밥 위치와 포장지 접힘까지 비교 분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3차 수심위'라는 각오로 준비했다며, 11,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100여 장 분량으로 압축한 PPT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례 없이 기소 권고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강행하면서 사건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21952334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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