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이 셋을 낳은 공무원은 자녀 한 명당 3년 씩, 총 9년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> <br>출산, 육아로 인한 승진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공무원들 생각은 어떨까요. <br><br>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내년 1월 첫째 출산을 앞둔 5급 공무원 이모 씨. <br> <br>육아휴직을 1년만 쓸 계획이었는데 더 길게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 씨 / 국가직 5급 공무원] <br>"돌 지나도 아직 부모의 손길이 아기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년만 쓰고 복직해야겠다가 아니고 조금 더 같이 지내도 되지 않을까." <br> <br>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줬습니다. <br> <br>현재 첫째의 경우 휴직 기간 중 1년만 근무 경력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최장 3년까지 인정합니다.<br><br>둘째까지 낳아 6년을 휴직하면 6년을, 셋째까지 낳아 최대 9년까지 휴직해도 근무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.<br> <br>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출산 기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정부 관계자는 "근무 년수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고과나 시험은 별도여서 승진에 유리한 건 아니다"라고 설명합니다.<br> <br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국가직 5급 공무원] <br>"열심히 일해서 (근무)년수를 채워서 승진하는 사람과 육아휴직 중에 공부를 해서 바로 시험 승진을 해버리면 똑같이 일한 걸로 쳐지는 게 (불합리하죠.)" <br> <br>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