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’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’ 중간 결과 발표 <br />’강남 3구·마용성’ 45개 아파트 및 수도권 대상 <br />법인자금 유용·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사례<br />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에게 자금 대부분을 빌려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4백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 3구와 마포, 용산, 성동구의 아파트 45개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이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확인된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으로, 서울이 27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그 뒤를 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절반을 넘는데, 경기는 성남 분당구,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자 A 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기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또,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, <br /> <br />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인터넷에 7차례나 매물로 다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계약일 거짓신고, 대출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남영우 /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: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, 금융위, 지자체 등 각 기관에 통보하고, 각 기관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의 추징, 대출 회수 및 제한,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도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장점검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, 많은 피해자를 낳는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 <br />디자인 : 전휘린 우희석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032309513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