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관계자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된 가운데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데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2차례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며 제도의 신뢰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겠다며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당시 검찰총장 (지난달 9일) :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,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….] <br /> <br />이후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'2차 수심위'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영 / 목사 (지난달 25일) :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.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, 청탁이 있다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심위 의결을 가능하면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여러 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서로 어긋나는 판단이 나온 경우, 검찰이 입맛에 맞는 결론만 취사선택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변호사 : 민주적 통제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원하는 수사 결과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고요.] <br /> <br />또, 위원에 포함된 일부 비전문가들이 법적 쟁점을 판단해 의결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 해석의 문제거든요.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적절치 않은 사안인 거예요.] <br /> <br />명품 가방 사건을 계기로 수심위가 수사 결과에 명분만 더해주는 요식행위란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, 위원회 구성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52145366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