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.<br> <br>야당 의원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린 차가 논란이 됐는데,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였습니다.<br><br>여당 의원들이 문서위조 범죄라고 반발하며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.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야당 의원이 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검은색 차량 판매글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여줍니다. <br> <br>[윤종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"장관님 차량이 ○○○ ○○○로 시작하는 거 맞죠? 당근에 지금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.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?" <br> <br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]<br>"그런 일이 없었는데." <br> <br>[윤종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"제가 했습니다." <br> <br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]<br>"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?" <br> <br>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량의 사진에 자료요청으로 받은 국토부 장관 관용차 번호와 차종을 입력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. <br> <br>최소한의 정보만 알면 타인 명의 차량이나 주택을 허위매물로 등록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종의 '퍼포먼스'였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'불법행위'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권영진 / 국민의힘 의원]<br>"법률 위반입니다.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." <br> <br>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국감은 20분 넘게 정회됐습니다. <br> <br>[윤종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"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"<br> <br>[맹성규 / 국회 국토교통위원장]<br>"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법조계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, 실제 판매대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