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, 올 1월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죠. <br><br>헬기를 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했는데요. <br> <br>정작 태워보낸 의료진들은 병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입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'헬기 특혜 이송'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인 이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. <br> <br>[정승윤 / 권익위 부위원장 (지난 7월)] <br>"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, 라고 해서 처리를,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." <br> <br>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반면, 당시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권익위 발표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중입니다. <br><br>서울대병원은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이송 메뉴얼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> <br>부산대병원도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열고 헬기 이송을 문의했던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[부산대병원 관계자] <br>"(당사자가)응급의학과장님이세요. 지금 비상시국이라서 3명이 교대근무를 하다가 2교대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. 의원들은 솔직히 쏙 빠져버리고. 비서관들은 쏙 빠져버리고." <br><br>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없이 의료진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