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림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그림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고 정부가 심의를 거쳐 물납을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간송 미술관이 경매로 내놓은 보물 불상 2점입니다. <br /> <br />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이 별세하자 후손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불상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보물이 일반인에게 넘어갈 상황이 되자 국가가 상속세로 문화재나 미술품을 대신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작품을 국가에 기증했을 때도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023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4건에 대해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개인이 미술품 10점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고,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4점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표 /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 : 프랑스, 영국, 일본 등에서도 이미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카소 박물관,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소장품도 상당수 물납으로 받은 작품들입니다.] <br /> <br />물납이 허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, 전광영의 한지 조각 작품입니다. <br /> <br />학술적, 예술적 가치는 물론 보관 상태, 향후 활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납이 허용된 작품은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보관 전시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상속세 물납 허용을 계기로 문화재나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순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김희정 <br />디자인: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순표 (s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410072250123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