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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' 첫 사례...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/ YTN

2024-10-07 155 Dailymotion

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'물납제'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상속세로 들어온 미술품 네 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해,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물납된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'초상' 2점과 국내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, 전광영의 한지 조각 '집합'으로, 신청 작품 10점 가운데 물납 허가가 내려진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물납제는 담당 세무서에 신청한 뒤, 문체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역사적·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410071725168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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