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’라임 술 접대’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<br />금품 제공액 백만 원 이하면 형사 처벌 면제 <br />1·2심 "1인당 백만 원 넘지 않는다"…무죄 선고 <br />대법 "술자리 머문 시간 등 고려해 액수 책정해야"<br /><br /> <br />'라임 사태'의 주범,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,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,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,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'1인당 100만 원'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은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,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원심이 청탁금지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'라임 사태'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,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·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나 모 검사가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역시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뺀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고, 1인당 술값도 93만9천 원, 약 94만 원에 그친 만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선고 당시 술 접대를 받았는데도 100만 원에 단 6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81401006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