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0일) 국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'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·구입·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·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,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01129100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