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송파구의 무인 물품보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 이 남성은 해당 창고업체의 중간관리자로,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11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.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임대형 무인 창고에서 여행가방(캐리어) 속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지난 9월 27일 오전 2시쯤 피해자 측으로부터 “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돼 있던 현금 약 68억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방금 확인 했다”는 신고를 받았다. 신고 직후 애초 현금이 들어있던 캐리어 안에는 A4 용지가 채워져 있었고 “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.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”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. <br /> <br />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(CC)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보관 창고 관계자 및 피해자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인 13일 새벽 1시 2분 사이 현금을 해당 보관창고에서 꺼내 다른 칸 창고에 보관했다가, 15일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로 옮긴 사실을 파악했다. 당시 A씨는 직접 여행가방 4개를 준비해 현금을 운반했다고 한다. <br /> <br /> 또 범행이 이뤄진 당일 해당 창고가 정전되고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정황도 파악됐다.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. <br /> &n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332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