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음주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 조사를 앞둔 경찰이,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이 소식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만취 상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. <br> <br>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혀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사고 직후 피해 택시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"목이 뻐근하다"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> <br>[김민수 / 변호사] <br>"(음주운전은) 초범일 경우에 벌금형을 구형하고,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간다고 하면 실형 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…" <br> <br>사고 당일 다혜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"며 "술자리 동석자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