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·16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재보선 대상 지역 내 476개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. <br /> <br />주의할 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, 모두 5곳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부산(금정구), 인천(강화군), 전남 영광·곡성까지 4곳과, 서울에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사전투표소는, 선거가 실시되는 5개 지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됩니다. <br /> <br />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, 근처에 있는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투표를 하려면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모바일 신분증이라면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, 앱을 통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로 들어간 다음엔 관내 투표자인지 관외 투표자인지에 따라 동선이 달라지는데요. <br /> <br />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내 투표소라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소지 밖의 투표소에선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 4월 총선 시기 사전투표소 여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죠. <br /> <br />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누구든지 시·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·투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6일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총선 뒤 치르는 첫 미니 선거, 가능하면 소중한 1표를 행사하면 어떨까요?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10811069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