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,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령 받은 다른 피해 훈련병이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했다는 소식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? <br /> <br />군인권센터가 밝힌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동료 훈련병 A씨, 이번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는데,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이 지난 8월 2차 공판을 앞두고 합의를 요구해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제시한 합의금은 각각 3백만 원, 5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금액도 황당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고, <br /> <br />합의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이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하자 국선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 시각, 춘천지법에서 이 사안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 훈련병을 숨지게 하고 동료 훈련병들에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피고들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11504166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