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,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. <br> <br>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<br><br>오늘 국정감사에서 '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'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"법률 효과상 그렇다"는 답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나옵니다. <br> <br>[박준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?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?" <br> <br>[김정원 / 헌법재판소 사무처장] <br>"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 물은 건데,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. <br><br>헌법은 대통령의 경우, 임기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이 조항을 근거로, 이미 기소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><br>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"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"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허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"며 "한 대표의 헌법 학점은 F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에 "상황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,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