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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'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/ YTN

2024-10-14 3,319 Dailymotion

’재판관 6인 심리 불가’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<br />"9인 중 7인 이상 심리 가능"…3인 퇴임 땐 마비 <br />이진숙 "무기한 직무 정지 부당"…효력 정지 가처분 <br />"사건 심리 못하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초유의 '마비' 사태를 겨우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·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. <br /> <br />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,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,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<br /> <br />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데다, <br /> <br />재판관 3명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,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심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 직후 이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41830356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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