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병무청 설립 이래 사상 처음,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남의 신분증으로 대신 군대에 간 겁니다.<br> <br>대리 입영을 한 거죠. <br> <br>군은 의뢰자가 자수하기 전까지, 석 달 가까이,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강원 홍천군의 신병교육대에 20대 남성 A씨가 입소한 건 지난 7월, 석달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병무청이 A씨를 체포한 겁니다. <br> <br>알고 보니 입영해야 할 사람은 A씨가 아닌 또래 남성 B씨였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뒤, A씨는 B씨 신분증을 소지한 채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. <br> <br>병무청 직원이 걸러내지 못하면서 대리 입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범행은 지난달 B씨가 겁이 난다며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들통났습니다. <br> <br>지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<br>경찰 조사에서 A씨는 "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"며, 월급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수사는 여기서 했어요. 수사 의뢰 받아서 9월 19일날 구속 송치한 거예요. (대리 입영은) 이게 처음이지요." <br> <br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<br> <br>대리 입영을 의뢰한 B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