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'헌재 마비' 사태는 일단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 신경전을 멈추고 후임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관은 대통령·대법원장·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인데, <br /> <br />여야가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의석수에 따라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, <br /> <br />여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헌재 스스로 '효력 정지'라는 비상 조치를 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3명이 (임기만료) 되면은 지금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심리 자체를 못해요.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기능 마비라는 얘기거든요.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고 (생각하고요.)] <br /> <br />추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에 헌재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엔 임기가 끝난 재판관의 후임자를 1년 넘게 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5명이 공석이 됐고, <br /> <br />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의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 달가량 4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<br /> <br />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도,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직무대행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하다고도 지적했는데, <br /> <br />헌재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 추천을 서두를 뿐만 아니라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51514525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