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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참사' 김광호 전 서울청장, 1심 무죄..."참사 예견 어려워" / YTN

2024-10-17 1 Dailymotion

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보고받은 내용만으로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고, 사고를 안 뒤에도 바로 대응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 만큼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<br /> <br />보고 내용을 볼 때 사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전에 다양한 부서에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고, 당시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보고를 받은 뒤에도 김 전 청장이 경찰 기동대 급파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 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류 전 과장이 상황실을 벗어나 근무하면서 보고가 지연되지 않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건 업무상 과실이라면서도,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 전 상황 팀장도 출동 최고 단계인 '코드 제로' 신고를 제대로 전파했지만,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이 종결로 보고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안전 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,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사고 예견과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; 심원보 <br />디자인 ;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; 심원보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71810403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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