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조사에서는 택시기사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합의로 다혜 씨에게는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서에 들어간 지 4시간 넘어 경찰서 밖으로 나온 문다혜 씨. <br> <br>경찰 조사 내용과 합의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문다혜 씨 / 문재인 전 대통령 딸] <br>"(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으셨습니까?) 죄송합니다. (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하셨습니까?) …." <br> <br>다혜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택시기사와 작성한 형사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<br>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다혜 씨가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하면서,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입증할 상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. <br> <br>사고를 내기 전 다혜 씨가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앞서 경찰은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, 필요하다면 다혜 씨의 술자리 동석자를 부르거나 전화 통화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술자리 동석자가 다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경찰은 오늘 다혜 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술자리 동석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