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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된 차에 부딪히고 치료비 요구?

2024-10-21 19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A 라이브 (12시~13시 20분)<br>■ 방송일 : 2024년 10월 21일 (월요일)<br>■ 진행 : 황순욱 앵커<br>■ 출연 :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, 임주혜 변호사,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<br><br>[황순욱 앵커]<br>여러분이 어딘가에 주차를 해 놓고, 볼일을 보고 왔더니 여러분 차에 흠집이 나 있다.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? 대부분 흠집이 난 원인을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으로 파악해 보고, 가해자가 있다는 그 사람에게 가서 책임을 물겠죠.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. 그런데 오히려 흠집을 낸 사람이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?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.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운전자가 한 시장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본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라집니다. 그 사이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요.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니 주차된 차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. 이때 갑자기 한 여성이 차와 부딪히는데요. 이 여성은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. 부딪히고 나서 아파하는 모습도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오른편에 있는 차를 못 보고 부딪힌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런데 저 여성이 차주에게 “당신 차에 부딪혀서 다쳤으니 나에게 치료비를 달라.” 이렇게 요구했다고요?<br><br>[임주혜 변호사]<br>그렇죠.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주차된 차량이었습니다. 그리고 주차 공간이 좁았다고는 하는데 주차되어야 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뒷바퀴가 와 있어서 차주의 경우에 제대로 주차한 것은 맞습니다. 차주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보니까 차 앞부분에 흠집을 발견했고,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찾아가 차량이 수리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당시에는 저 보행자도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돌연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. 저 차량 때문에 본인이 걸려 넘어져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차주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누구 책임이냐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><br>(변호사님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. 누구 잘못이에요?)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보행자 측의 과실은 맞아 보여요. 차량이 제대로 선 안에 들어와 있고, 앞에서 보행자가 부주의해서 차에 걸려 넘어진 부분이 맞다면 이것까지 차주가 피해를 보상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. 그렇다면 길거리에 있는 돌부리, 나무, 다 배상해야 하는 것이잖아요.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. 과연 저 정도의 여성이 부딪힌 것으로 차량에 흠집까지 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, 차주도 과도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.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좋게좋게, 차에 흠집 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배상을 서로 잘 합의하는 것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태섭 인턴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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