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,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에서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,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식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8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고, 이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, 현재까지는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고, <br /> <br />만약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, 매수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고려아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상, <br /> <br />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다고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'자사주 매입'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풍 측이 본안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11706567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