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두 달 전, 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에 탄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었죠. <br> <br>경찰청장이 2시간 마다 "순찰차 위치를 보고하라" 근무 방식을 바꾼 이유인데요. <br> <br>과도한 감시라며 현직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최재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현직 경찰 9명이 '경찰의 날'인 오늘 경찰청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경찰청장은 불합리한 감시 체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관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하라. (강구하라! 강구하라!)" <br><br>최근 경찰청은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임무를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순찰차가 정차하면 112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하게 했습니다.<br> <br>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. <br> <br>이 지침이 과도한 통제라며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연 겁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경찰관들의 격무는 알지만, 시민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<br> <br>[이병림 / 서울 은평구] <br>"한 시민이 그 차(순찰차) 안에서 몇 시간을 죽음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개선이 되어야죠." <br> <br>[정진정 / 서울 성북구] <br>"요즘에 개인 휴대폰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위치 서비스를 하는데…" <br> <br>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"순찰차가 2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