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만취한 남성이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찹니다.<br> <br>한시간 가까이 욕설도 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.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구급차에 앉아 있는 남성. <br> <br>들것에 눕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. <br> <br>구급대원이 어떻게든 남성을 옮기려는 순간 별안간 발길질을 합니다. <br> <br>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머리가 크게 젖혀집니다. <br> <br>남성은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60대 A씨, 만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. <br> <br>함께 있던 지인이 119에 신고했는데, 병원에 안 가겠다며 소동을 벌인 겁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두 계단 올라오시고 넘어졌어요. 병원 안 가도 된다고. 구급차가 112에도 신고하고. (구급차에) 타가지고 지체를 많이 했어요." <br> <br>소방 특사경은 A씨를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건,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" <br><br>최근 5년 사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천5백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