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선 당시 전·현직의원 배우자 등 6명 식사 제공 <br />검찰, ’선거법 위반’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<br />검찰 "선거 위해 매수…금액 상관없이 죄질 중하다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,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,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8월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·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,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의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, 지난 7월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,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,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,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명호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41601158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