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입국한 뒤 공장에 취업했는데, 가짜 서류에 비자발급 시스템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,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. <br /> <br />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초청장도,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1만~만3천 달러씩, 서류 위조책에게는 3천 달러씩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장보은 /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장 : 재외공관에서 서류만으로 (비자)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초청 사실이 사실인지 실사한 이후에 (발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.)] <br /> <br />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윤준용 /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: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, 형사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(강제 출국)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….] <br /> <br />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,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418124038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