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막판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합의를 했더라도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까지 샅샅이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단 겁니다.<br> <br>이혜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5일,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문다혜 씨 차량에 부딪힌 택시. <br> <br>피해 택시기사는 이후 두 차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뒷목과 어깨 염좌와 같은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진단받는 증상인 것으로 전해지는데,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[통CG] <br>"지금 2번 갔어요. 한방 병원으로 갔어요. 뒷목이 아픈데, 그 다음 날 어깨가 조금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." <br> <br>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얼마나 다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> <br>압수 목록에는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피해 택시기사가 두 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> <br>[최충만 / 변호사] <br>"진단서가 없으면 적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치료를 받은 것이 내가 안 다쳤는데 예방적으로 받은 치료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꼭 진단서가 필요한 거예요."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"이라고 압수수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앞으로 택시기사 진술 내용과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