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(28일)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들의 근무시간 면제(타임오프) 한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99명 이하에서 최대 8백 시간, 3만 명 이상이면 최대 2만5천 시간 이내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전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다만, 조합원 99명 이하는 최대 2명, 100명에서 999명까지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천 시간 단위로 쓰도록 권장했고, 면제 한도 고시 2년 뒤 실태조사를 벌여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,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정부,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90127066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