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그림자 세금'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·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,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 개정된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정안에서 부담금 존속 기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"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·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300504157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