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한국인 구속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의 개정 반(反)간첩법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된 법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, 간첩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'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·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·취득·매수·불법 제공' 행위가 추가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에게도 이때 개정된 법안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법 개정 전에도 이 법을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에게 적용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사례를 살펴보면, <br /> <br />지난해 3월 베이징에선 일본인 제약 회사 간부가 체포돼 구금돼 있는 상태로 전해졌고, <br /> <br />이에 앞서 한 달 전엔 면책 특권을 가진 일본 외교관마저 중국 언론인과 식사하다 호텔 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21년엔 미 정보기관에 포섭됐다는 이유로 홍콩 영주권자 미국인이 중국 쑤저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'안보'나 '국익'의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국가 안보' 위협 여부를 규정할 권한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대목인데,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의 반간첩법이 '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'라는 비판이 나오고요, <br /> <br />더 나아가 대중 투자 통제 등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현지 교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도체·제약 산업을 비롯해 첨단 기술 교류를 이어온 한중 관계가 이번 한국인 구속 사건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0300920113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