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서울대 N번방’ 주범 징역 10년…공범은 징역 6년 <br />"국내 최고 지성 모인 대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" <br />"정신적 문제로 범행"…재판부, 피고인 주장 배척 <br />1심 "열등감과 증오심 가지고 변태적 범행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 말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서울대 N번방'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성 착취물 제작·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, 공범 30대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사를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등 정신적 문제로 범행한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변태적 범행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질타 섞인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, <br /> <br />강 씨는 계속 땅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 씨는 사죄한다고 하지만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서울대 N번방'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·유포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301457090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