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하며,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,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으로,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, 공범인 3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,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,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,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윤희 / 피해자 법률대리인 : 모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던 부분이고요.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감, 정의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,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301815562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