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(104) 할아버지가 정부의 '제3자 변제' 배상을 수용했다고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(이하 재단)이 밝혔다.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해법을 수용하게 됐다. 다만 이 할아버지의 가족 일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. <br /> <br /> <br /> 30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"이날 오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할아버지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"고 밝혔다. 외교부 당국자도 "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가 지급됐다"며 "그 결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, 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시게 됐다"고 설명했다.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(故)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(故)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. <br /> <br />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'제3자 변제'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. 이에 따라 2018년 10~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. 13번째 수령자가 된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 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노역을 했지만,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제 패망 뒤 귀국했다. <br /> <br /> 이로써 2018년 10~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833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