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코 반독점사무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관한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,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독점사무소는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,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한 원자로 설계기술의 특허권은 자사에 있으며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, EDF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도원 (doh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0312310455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