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9년 9개월 만에 출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오늘(1일) 오전 7시 반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57명의 출근길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배성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함께 긴 시간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서 일하던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7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011540226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